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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값 폭리 금지법 주지사 서명…정유 업계 "오히려 인상" 반발

가주 지역의 개스값 급등 방지를 위한 법이 발효됐다. 정유 회사 등 관련 업계 노조는 오히려 이러한 법이 개스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개스비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가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법안(AB X2-1)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AB X2-1은 정유 회사의 연료 보유 외에도 가주 에너지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위원회가 정유 업체에 개스 재공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정유 회사들은 그동안 가주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수년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이제 주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 서명에 따른 반발은 거세다. 정유 업체 노동조합 측은 성명에서 “오히려 정유 회사들은 석유를 방출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며 “또한 주정부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대량 감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유 업체들은 이 법 때문에 정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새로운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주와 인접한 네바다, 애리조나 주정부 등도 개스값 급등을 우려하며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장열 기자개스값 금지법 정유 회사들 정유 업체들 주지사 서명

2024-10-15

강절도 처벌강화안 시행…뉴섬 주지사 서명…즉시 발효

일명 ‘스매시 앤 그랩(Smash and grab)’으로 불리는 강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다. 〈관계 기사 4면〉   스매시 앤 그랩은 지난 팬데믹 시기 강절도범들이 보석상, 의류점 등 소매 업소에 들이닥쳐 진열장을 부수고 고가품을 훔쳐가는 범죄를 일컫는다.   최근 수년동안 베벌리힐스, LA다운타운, 글렌데일, 라크레센터, 샌타모니카 등 여러 도시에서 잇따라 발생해 업계에서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진 바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로버트 리바스 주하원 의장이 발의해 상하원을 통과한 AB1960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 법안은 치솟는 관련 범죄들을 단속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들이 소매점 절도 등으로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시 형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액이 20만 달러이면 2년 추가, 100만 달러 이상이면 3년 형이 추가된다.     법안은 동시에 해당 장물을 받거나 재판매에 연루된 범죄자들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적용은 2030년 1월 1일까지이며 추후 존치 여부는 효과 여부를 토론해 결정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에는 이미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자 처벌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더 강력해졌다”고 법안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 이전에 2억67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경찰과 셰리프 등 주내 각급 사법기관에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6900여 명의 관련 절도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공개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미아 본타, 이삭 브라이언 등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처벌강화 강절도 강절도 처벌강화안 주지사 서명 강절도 범죄

2024-09-12

불체자에 첫 집 지원 최종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논란 커질듯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표결을 통해 AB1840을 최종 통과(찬성 45명·반대 15명)시켰다.     이 법안은 가주의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불법 체류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톰 래키가주하원의원(공화·팜데일)은 “그동안 살면서 모든 규칙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 법이 위험한 것은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케이트 산체스 가주하원의원(공화·랜초샌타마가리타) 역시 “이 법안은 앞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고 반발했다.   반면, 이 법안은 민주당 진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불라가주하원의원(민주)은 ”가주를 비롯한 미국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잭 브라이언 가주하원의원(민주·LA) 역시 ”한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아이티, 나이지리아 이민자 등이 이 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주지사 주지사 서명 주지사 사무실 서명 절차

2024-08-29

대학서 불체 학생들 고용…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공립대학에서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6일 주의회를 통과하고,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말까지 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데이비드 알바레즈 주 하원의원(샌디에이고·민주당)이 올해 2월 발의한 법안이다. 알바레즈 의원은 UC가 올해 초 유사한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UC는 불체 신분 학생들의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사회에서 불허했다. UC 시스템과 학생들에게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보안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 제안이 진행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늦어도 2025년 1월 6일부터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고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UC는 입법부로부터 헌법적 자율권이 있어 해당 법안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올해 전국의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캘리포니아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대출 등 정부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윤재 기자주지사 대학 주지사 서명 불체 학생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2024-08-27

가주 중산층장학금 신청 한 달 연장…5월 2일로 조정 주지사 서명

가주정부가 제공하는 캘그랜트(Cal Grant), 중산층장학금(Middle Class Scholarship)의 신청 마감이 한 달 연장된다.     가주 주지사실은 해당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현재 4월 2일에서 한 달 늘어난 5월 2일로 조정하는 법안(AB 1887)에 서명했다.     가주 하원 58지구(리버사이드)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 시기와 겹쳐서 지원 신청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상하원에서 전폭적인 지지속에 통과됐다.     세르반테스 의원은 주지사 서명 직후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돕는 것은 의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연방무료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마치고 주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학교들도 학생들의 입학 사정 기간에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1월 22일 제출된 해당 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3월 18일가 21일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4일 후인 25일 주지사 서명이 마무리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중산층장학금 주지사 중산층장학금 신청 주지사 서명 조정 주지사

2024-03-26

호컬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법안 서명

뉴욕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Clean Slate Act)을 내년부터 발효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6일 브루클린뮤지엄에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S.7551A/A.1029C)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경범죄 유죄 판결기록은 3년, 중범죄 기록은 8년 후에 봉인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성범죄나 살인,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 확인이 필수적인 경찰 및 셰리프·교사와 총기판매처 등에서도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로 사회에 진 빚을 갚은 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몇 년을 보낸 뉴욕주민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뉴욕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주지사 서명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유타·사우스다코타·오클라호마·미시간·펜실베이니아주 등과 함께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한 미국 내 12번째 주가 됐다.     미시간주에서는 범죄 기록이 봉인된 이들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뉴욕주는 전과자의 범죄기록 봉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기록 봉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약 2만5000명의 취업 장벽을 해결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과자들도 평등하게 주거지를 마련,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슬레이트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주지사 서명 법안 서명

2023-11-16

병가 3 →5일 확대안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는 지난 13일 가주 노동자들의 최소 유급 병가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유급병가 확대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이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최종 조율했다.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LA시는 이미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필수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급 병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지사에 법안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지사 병가 유급병가 확대안 주지사 서명 확대안 통과

2023-09-14

"매춘 허용" vs "소외계층 보호"…SB 357법안 주지사 송부

가주에서 매춘을 합법화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논란의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돼 주목된다.     LA타임스는 20일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해 지난해 9월 가주 상·하원을 통과했던 법안(SB 357)이 마침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loitering)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앞으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12일 내로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veto)을 행사해야 한다.  또 그의 서명 없이 법 시행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기까지 9개월이 걸릴 정도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반대자들은 법안의 통과는 공공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법안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성 구매자(sex buyer)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측은 주 상원에 보낸 성명에서 “SB357는 성 구매자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커뮤니티의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이 법안은 사실상 성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가주 베이 지역 인신매매 생존자 보호ㆍ지원 단체 ‘러브네버페일스’ 설립자인 바네사 러셀도 “해당 법안은 매춘의 완전한 합법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매춘을 위해 배회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여성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단속을 없앤다고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성 구매자와 성 착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 법안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고 오히려 (성매매) 수요만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주로 소외계층에 많은 성매매 업계 종사자들이 그간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들이 흑인과 라티노, 트렌스젠더 등을 집중 겨냥해 단속을 진행해왔으며, 체포 기준도 외모나 차림새 등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긴 범죄 기록으로 인해 주택 임대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성소수자 옹호 단체인 ‘이퀄 캘리포니아’ 토니 호앙 사무국장은 “단지 공공장소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해 괴롭히고, 체포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가주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체포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소외계층 주지사 357법안 주지사 소외계층 보호 주지사 서명

2022-06-20

[OC] UC·CSU 각각 5억달러·메디 캘 17억 달러 삭감

국민투표 지지 받지 못하면 K-12 교육 예산도 줄일 계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 발표한 2011~2012 회계연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오렌지카운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의 지출 삭감 폭 125억달러는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란 점에서 카운티 주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OC레지스터는 11일 교육 및 저소득층 복지 관련 프로그램 지출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하는 새 예산안이 카운티에 미칠 파장을 항목별로 소개했다. ◇ UC와 CSU 시스템 UC와 CSU의 예산은 각각 5억달러씩 삭감된다. UC어바인은 UC계열 5개 캠퍼스와 더불어 앞으로 6주 동안 5억달러를 균등하게 나눠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SU 시스템에 속한 캘스테이트 풀러턴도 사정은 비슷하다. 캘스테이트 풀러턴측은 다음 회계연도 중 약 300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초.중.고교 예산안의 대규모 삭감 칼날은 K~12학년 교육 예산을 비켜 갔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 시절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시적 세금 부과 조치가 만약 주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K~12학년 교육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교정 관련 예산 5억6380만달러가 삭감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폭력과 관계 없거나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된 죄수와 보호관찰대상을 로컬 교도소로 이감할 계획이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주 교도소가 관리하던 보호관찰대상을 떠맡는 상황이 벌어지면 카운티 교도소의 재소자 조기 수감보다는 연방이민세관국(ICE)과 맺은 3000만달러 규모의 이민법 위반 수감자 수용 계약 파기를 선택할 방침이다. ◇ 메디캘 17억달러가 삭감된다. OC소셜서비스국 마이클 라일리 디렉터는 주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삭감액보다 더 큰 비용이 지출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이 줄면 질병을 키워 언젠가는 더 큰 비용을 우리 모두가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 방문지원 서비스 4억8600만달러 삭감이 예고됐다. 고령자 맹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 교통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삭감에 따라 카운티 당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느슨해 질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1-01-11

부문별로 본 지출, 죄수들 의료비 '11억달러'·주정부 공무원 '15억달러' 삭감

시한 100일을 넘겨 발효된 2010~2011 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예산안에 따라 각 부문 지출 삭감이 예고되고 있다.  가주는 2009~2010 77억달러 2010~2011년 102억달러 등 총 191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당초 파악된 179억달러보다 12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가주는 각 분야 지출에서 75억달러를 삭감하고 수익에서는 25억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방 정부로부터는 53억달러를 수혈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비축 자금은 2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지출 삭감을 부문별로 짚어봤다. #교육: 발의안 98 자금 497억달러 등으로 학교 및 대학교들은 총 525억달러의 주정부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 자금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2009~10회계연도에 처리된 페이먼트를 2010~11회계연도에 시작하기 위해 추가로 3억달러를 지원한다. ▶킨더가튼~커뮤니티 칼리지(K~14): 학교 지출 비용 중 K~12에서 17억달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억8900만달러 등 19억달러를 2011~12회계연도에서 집행하기로 연기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해 커리 테크놀로지 자금에 2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1월 예산 초안에는 학생당 8000달러를 지출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5월 주지사의 수정안보다 학생당 300달러를 추가 제공한다. 반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요구사항을 개혁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5월 수정안에 언급됐던 차일드 케어 자금 삭제부문은 없어졌다.  입학생 증가를 위해 새 학생 2만6000명에게 1억2600만달러를 제공한다. 일부 프로그램 복원을 위해 3500만달러 경제 및 일자리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2500만달러를 지출한다.  ▶고등 교육: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시스템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55억달러가 나온다. UC 계열은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해 3억7040달러가 늘었다. 여기에는 전년 삭감됐던 3억500만달러 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UC 계열 대학생 1만6000명 중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5100명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복지 서비스: 메디캘 페이먼트 인상으로 얻게 되는 130억달러를 포함해 연방 자금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9억3700만달러가 삭감된다. 5월 수정안에서 삭제하자던 캘웍스는 복원됐으며 차일드 케어도 보호하기로 했으나 4800만달러의 예산삭감이 예상된다. ▶메디캘: 담당 환자 변화에 따라 2억달러가 줄었다. 하지만 2009년 삭제된 성인 대상 검안검진 서비스는 복원됐다. ▶헬시패밀리: 케이스 건수가 줄면서 헬시 패밀리 경비도 1510만달러 삭감했다. ▶사회보장: 자택간병서비스(IHSS) 프로그램 시간을 3.6% 줄이기로 했다. IHSS 외에도 위탁아동 웰페어서비스 입양지원프로그램(AAP) 등의 신청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4500만달러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3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장애인을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1억8700만달러를 병원의 메디캘 지출 비율을 동결시켜 8400만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포스터 케어 그룹 홈 관련 비용은 7910만달러 늘렸다. #기타 ▶세금: 세금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산됐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이 2년동안 중단된다. 이를 통해 세수 12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안전: 죄수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11억달러를 절약한다. ▶주정부 공무원: 15억달러 지출 삭감안에 합의했다. 연금 혜택도 크게 줄었다. 특히 11월 10일 이후 고용되는 주정부 공무원은 최종 예산안 영향을 받게 됐다. 연금 지급액을 봉급의 17%로 조정해 예산안에서 지출되는 연금 액수를 65억달러로 낮췄다. 주정부 공무원 19만명 중 13만명은 1999년 이전 연금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향군인: 웰컴홈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해 일반 기금 420만달러와 특별 기금 31만4000달러를 카운티 베테랑 서비스(CVSOs)에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VSOs 자금은 2010~2011 회계연도에 850만달러가 됐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2010-10-08

가주 예산안 어떤 내용? 저소득층 보조 캘웍스 유지···초·중·고교에 497억달러 지원

8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5월 공개한 예산안 내역에서 상당 부분 수정된 것이다.  2010~11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99일만에 통과된 이번 예산안에는 초.중.고교 교육비로 497억 달러 UC와 캘스테이트에 55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직업교육도 계속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전히 투표중= 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투표를 지연시키고 있어 최종 통과는 지켜봐야 한다. 상원에서는 교육 예산비에서 빌려 쓴 50억 달러를 갚을 경우 주정부가 현찰부족으로 후불수표(IOU)를 발행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월스트리트 은행에서 빌린 긴금 융자금과 이달에 걷힌 세수가 총 50억 달러에 달해 IOU 발행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190억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는 가주는 교육 및 사회보장 예산 규모를 75억 달러 삭감하는 한편 연방 정부에 웰페어 지급액으로 53억 달러 교육 및 구치소 비용 등에 34억 달러를 요청해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 ▶세금 감면 중단=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을 끄는 내용은 비즈니스 운영시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 주던 세금 혜택을 2년동안 중단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12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예비기금으로 돌리는 일반기금 수익의 크기를 2배로 올리는 발의안을 오는 2012년 상정하는 내용을 넣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주하원과 전격 합의한 이 내용은 그러나 지난 해 유권자에 의해 실패한 만큼 다시 추진될 지 주목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밖에 노조측과 합의 인건비 3억 8300만달러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노조와 합의한 내용은 향후 3년동안 서비스 노조직 종사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무급휴가 기간을 늘리며 연방공휴일 2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지급액이 봉급의 17%로 낮춰 예산안에서 지출되는 연금액수를 65억 달러로 줄였다. 또 전체 주공무원 19만 명중 13만명은 99년도 이전의 연금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밖에 공무원 임금을 10% 자진삭감하고 각 부서장의 월급은 추가로 5% 삭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죄수들의 조기석방을 통해 11억 달러를 절약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지원을 위해 14만 2000명의 어린이에게 제공하던 데이케어 서비스는 존속시킨다. 황준민 기자

2010-10-07

'긴축' 가주 예산안 마침내 통과

126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이 마침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가주 하원은 7일 예산안 전체 투표를 실시해 54대 1로 채택하고 이를 주지사 사무실에 송부했다.  이는 지난해 1190억달러에서 70억달러가 인상된 것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서는 191억달러가 부족해 이는 긴축 정책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가주 예산안은 2010~2011 회계연도의 시작일이자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7월 1일 이후 예산안이 통과될때까지 무려 99일만에 이뤄졌으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빠른 시일안에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주정부 공무원들은 최저 임금만을 지급 받아왔으며 각 부처는 하청업체들에 지불해야할 채무를 후불수표로 지불해야할 위기에 놓이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가주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53억 달러를 지원 받은 바 있으며 통과된 예산으로 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이나 비용 징수는 없다.  한편 의회는 부족한 191억달러를 초.중.고 교육비에서 31억 달러 ▶법인세면제 혜택 중단으로 12억 달러 ▶교정시설 운영예산 11억 달러 ▶주정주 소유 건물 매매로 10억 달러 ▶자택간병서비스(IHSS)로 3억 달러 등을 삭감했다. 황준민 기자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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